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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억 4천만원 이하의 집이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

by 모찌하을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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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억 4천만 원 이하의 집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청약 무주택 간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8개 법령, 훈령을 입법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시세 2억 4천만 원 이하의 집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 금액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 에서 1억 7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합니다. 시세 2억 4천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 생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기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가능했다면 개정안에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하여 실시됩니다.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를 통해 비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소형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청약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상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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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업추진시 주택사업자에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 주택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등이 함께 담겨있습니다.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를 올리고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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