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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을 자동차 세가 나옵니다. 실제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 계산해 매년 6월과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 월가 12월에 내는 자동차를 미리 내는 것으로 할인 및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1월에 내는 것이 가장 할인 혜택이 크고 3월, 6월, 9월로 갈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 경차나 화물용 자동차, 영업용 차, 이륜차의 경우는 6월 한 번만 세금이 부과됨으로 1월이나 3월에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위택스홈페이지나 어플에 들어가 자동차세연납신청버튼을 클릭하거나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1월: 1월 15일 ~ 1월 31일
3월: 3월 16일 ~ 3월 31일
6월: 6월 16일 ~ 6월 30일
9월: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간
평일: 07~ 22시
토요일: 07시~ 15시
해당 월 말일(마감일): 07시~ 20시
공휴일(일요일, 대체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1월: 연세액의 약 4.57%
3월: 연세액의 3.75%
6월: 연세액의 2.52%
9월: 2기분 세액의 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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