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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개정세법 알아보기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초과 30%( 세액공제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 이하)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80%
-변경된 공제한도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 →4억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 연간 150만원 →200만원
5. 일부 과세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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