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달라진 점은? (세금, 대출, 청약)

by 모찌하을 2023. 5. 23.
반응형

조정지역 해제 달라진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달라진 점은?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행정구역의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지역은 청약, 금융, 세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양도세비과세기준 완화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완화

  먼저 기존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보유기간 중 2년은 실거주해야 했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최소 2년 이상 보유만 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이 있지만 취득일(잔금일) 비조정지역으로 바뀐경우 거주요건이 없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일이 아닌 준공일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도 양도 중과세율이 부과되었지만 변경되어 기본세율(6-48%)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게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2 주택자도 기존 취득세 중과율이 없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반응형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상향,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종합부동산세도 기존의 조정지역 2채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중 한 채라도 비조정지역이 있다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증여 시에도 기본 세율(3.5%)로 완화됩니다.

 

 

 

대출규제완화

대출규제완화

 대출관련해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LTV는 최대 70%까지, DTI는 60%까지 완화되었고 모든 규제지역을 차등 없이 50%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중도금대출 세대당 2건이며 대출한도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되었습니다.

 

 

청약조건완화

청약조건완화, 재당첨제한해제 

 청약자격도 주택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후 (비수도권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7~10년 재당첨제한도 해제됩니다. 

728x90